일반적인 에어컨 세척 비용은 수선비 또는 지급수수료(시설관리비)로 처리하고, 세척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법상 에어컨을 분해·세척해 청결과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은 대체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조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 등을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따라서 세척만 했다면 통상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반면 세척과 함께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거나 주요 설비를 교체해 성능·용량을 높이거나 사용기간을 늘린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자본적 지출인지 따져 취득가액에 더한 뒤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작업 내역서나 거래명세서에 ‘세척·정기관리’와 ‘부품 교체·설비 개선’ 내용을 구분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계정과목 자체가 세법에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맞춰 일관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지출 증빙과 세척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