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승인 통지서는 사업주가 별도로 발급 신청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이 승인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신청은 파견 사업주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가입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파견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정해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승인이 되어야 통지서를 받습니다.
승인 후 보험관계가 시작되는 날은 파견 예정자라면 출국일, 이미 파견된 사람이라면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 전 기간까지 소급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 통지를 받은 뒤 신청서에 적은 파견자 명단, 사업장, 파견기간, 업무 또는 보수 지급 내용이 바뀌면 사업주는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 및 통지서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