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금융·보험업을 경영하면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금융·보험업 사업자에게 반기 납부를 허용하는 일반 기준의 제외이지,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자는 금융·보험업이 아니면서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월말 평균이 20명 이하여야 하고, 반기 납부 승인을 받거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대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종교단체는 시행령에 별도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시고용인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기 납부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승인·지정 절차는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