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신고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상시 조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는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하는 계좌이므로 거래 내역을 사업 장부와 대조해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 관련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주고받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수령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상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입니다. 즉, 신고는 해당 계좌를 사업용으로 지정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모든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매번 제출하는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국세청이 세무 확인이나 조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어떤 범위와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만 하면 모든 내역을 자동으로 본다’고 이해하는 것도,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용계좌를 사업 거래에만 사용하고,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액·실제 사용액·미사용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입출금을 섞으면 사업 거래와 사적 거래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