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공동사업자의 사업을 계속한다면, 사망자를 사업자등록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사업을 이어가는 사람과 변경된 지분을 반영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거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공동사업자만 계속 운영하는지, 상속인이 공동사업자로 들어오는지 등 실제 운영 형태에 맞춰 등록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자동으로 사업자등록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사항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종료했다면 공동사업자 변경 정정이 아니라 폐업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망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상태로 두지 않도록, 변경된 사업 형태에 맞춰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에 따른 권리·지분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누가 사업을 승계하는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상속관계 및 사업승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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