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가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은행의 기업뱅킹 가입이나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이 세법상 자동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뱅킹 가입과 인증서 발급은 은행의 본인확인·심사 및 사업자번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가입·발급 가능 여부는 은행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된 개인계좌와 별도로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기업뱅킹을 신청하는 것과, 압류된 계좌를 이용하거나 그 계좌의 거래를 계속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개인계좌 압류를 기업뱅킹 가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의 일률적인 결격사유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 은행의 기업뱅킹 가입 심사나 압류정보 확인 방식까지 정한 세무 규정도 없어, 다른 은행에 압류 사실이 어떻게 확인·반영되는지 또는 반드시 가입을 허용해야 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행하실 때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은행의 계좌·뱅킹 심사와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의무는 별개이므로, 인증서 발급이 지연되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발급수단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