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대가인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한 시기와 금액을 확인해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근로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자인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현금 지급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지급 목적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했고 세금을 따로 공제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세전 약정액인지 세후로 약정한 금액인지에 따라 실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나중에 세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청구하기 전에 근로계약·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부담할 세금이 있는지도 검토하세요. 지급 시기별 신고 기준과 가산세 계산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지급분을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 지급월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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