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본인 사업장에서 직접 현장 일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 인건비로 신고하거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사업장이 세법상 별개의 법인이 아니므로, 사장님이 사업에서 일한 대가를 자기 자신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빼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주 본인의 급료는 이 기준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따라서 사장님이 현장에서 일한 시간이나 작업량을 본인 급여·일용근로 임금으로 장부에 넣거나, 본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현장에 고용한 직원(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는 지급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대장, 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갖추고, 해당되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도 별도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사업장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라면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자 보수의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리 검토해야 하며, 조경·건설업이라는 업종만으로 본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예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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