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반 사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부부의 가족수당 중복 지급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수당이 지급되는지는 학교의 보수·수당 규정, 남편에게 지급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급여규정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배우자가 특정 공공기관·사립학교 등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한쪽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과 해석이 있지만, 이는 그 규정이 정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회사가 일반 사기업이라면 그 제한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 회사 자체 규정에 배우자가 다른 직장에서 같은 가족수당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사립학교 조리실무원’이라는 직함만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교직원에 해당하거나, 학교의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임용 형태와 학교의 수당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곳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각각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양쪽 규정이 허용하면 각각 받을 수 있고, 어느 한쪽 규정에 중복 제한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