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라면 본인 혼자 먹은 식사와 달리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인지와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재화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지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 따라서 근로자 식사는 사업상 제공 사실과 복리후생 목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영수증의 부가가치세 표시와 공급자 유형까지 확인해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