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설업 사업자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충족할 수 있지만, 기장의무가 단순경비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해 실제 수입과 필요경비로 신고할 수도 있고,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려면 업종과 수입금액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설업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이며, 신규사업자는 영업기간에 따른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기준을 충족해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1억 5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건설업 세부 업종을 먼저 구분하고, 적용하려는 귀속연도의 기준과 배제 사유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더라도 이는 장부 작성 의무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신고 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