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수도료를 관리비와 함께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료를 관리비와 구분해 받아 공급자에게 대신 납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함께 걷는다’는 것보다 고지서에서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표시하는지, 실제 납부액과 일치하는지, 임대료·관리용역 대가와 섞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입주자 등을 대신해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관리비 항목의 부가가치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공급자 납부내역을 대조해 공과금 대행액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공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아파트 관리비의 대행 징수 상황을 구분해 설명한 것으로, 실제 과세 여부는 징수·정산 방식과 과세되는 임대·관리용역의 존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