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국적 근로자가 상호주의에 따라 사업장가입 적용 제외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시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F-2 체류자격이라고 해서 국적에 따른 상호주의 제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은 외국인의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별도로 체류자격 등 대통령령상 당연적용 제외 대상도 확인합니다.
제공된 2025년 7월 기준 국가 분류표에는 네팔이 ‘사업장·지역 모두 적용제외’ 국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류가 실제 신고 시점에도 유지되고, 사회보장협정 등 별도 적용 사유가 없다면 네팔 국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타당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F-2 체류자격만으로 가입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에는 반환일시금 등 급여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가입 여부와 구분되는 문제이므로, 급여 관련 예외가 곧 당연가입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근로자의 국적·체류자격과 신고 시점의 적용 국가 분류를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