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조약의 사용료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안내된 사례 기준으로 제한세율 10%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므로 10%에 지방소득세를 다시 더해 11%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적용은 지급받는 사람이 일본의 조세조약상 거주자이자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이고, 사용료가 그 사람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총세율 10%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 표시하면, 소득세는 약 9.0909%, 지방소득세는 약 0.9091%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소득세 약 90,909원과 지방소득세 약 9,091원, 합계 100,000원을 원천징수하는 계산입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사용료를 지급할 때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수취인의 일본 거주자·실질귀속자 요건과 사용료의 성격, 제한세율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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