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의견서의 결론 부분을 '재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받았거나 사업이 지연·실패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받을 당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가로챌 마음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