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자체가 무례하거나 건방지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재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는 재판장님께 법리를 설명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빼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공손합니다. “가로챌 마음”도 의견서에서는 다소 구어적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라고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처럼 쓰시면 피고인 본인의 목소리는 유지하면서도 재판부를 가르치려는 느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받았거나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당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와 준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문장은 사실과 증거에 맞는 경우에만 유지하세요.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는 법리를 단정적으로 가르치기보다, 본인이 부인하는 사실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판단을 부탁하는 방식이 차분하고 설득력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업 추진 자료나 투자금 사용 내역을 함께 제출한다면, “의사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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