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아닌 건물·토지의 임대는 농지 임대 제한과는 구분되지만, 임대업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들어가는지와 법인세상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처리될 위험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만으로는 모든 비농지 임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 전에 법인 소유 자산의 취득·사용 이력, 임대 목적과 기간, 임차인의 사용 용도, 등기부상 목적사업,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상 허용 여부,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업범위 위반 여부는 임대 대상과 사업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상 비용 처리와 법인 운영의 적법성은 별개의 검토사항으로 보셔야 합니다.
1996년 1월 1일 이전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농지로 지정된 사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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