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월 1일 당시 해당 필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는지는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시·군·구의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과거 도시계획 결정·고시와 필지별 용도지역 변동 자료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현재의 지정 상태만 표시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1996년 1월 1일 당시의 주거지역 지정 사실까지 입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시·군·구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과거 자료 요청
해당 필지의 지번을 제시하고, 아래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996년 1월 1일 당시 적용된 도시계획 결정·고시문과 도면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 지정·변경 이력
당시 지번과 현재 지번이 달라졌다면 지번 변동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
자료가 시·군·구에 남아 있지 않다면, 당시 결정·고시를 한 기관이나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으로 확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관처는 지역과 자료의 이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 사실도 별도로 확인
주거지역 지정 사실과 농지전용 협의를 실제로 했는지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협의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하려면 관할 농지 담당 부서에 당시 농지전용 협의 요청·회신 또는 관련 대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정 시기만 확인하는 것과 협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요청에는 현재 지번, 과거 지번(알고 있는 경우), 확인 기준일(1996년 1월 1일), 필요한 자료가 용도지역 지정 이력인지 농지전용 협의 기록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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