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시계획확인원)로 현재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인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지정된 날짜까지 확인서에 반드시 표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확인서에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서에서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을 살펴보세요. 다만 이 정보만으로는 지정일이 확인서에 별도로 기재되는지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정 날짜가 필요하다면 확인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용도지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도시·군관리계획 고시문과 고시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등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 결정내용이 관보 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확인서에 표시된 용도지역만으로 날짜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현재 지정 내용을 확인한 뒤, 지정일이 필요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용도지역 지정·변경 관련 고시문 또는 고시일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고시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전에 지정된 토지나 여러 차례 변경된 토지는 현재 확인서만으로 최초 지정일이나 변경일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