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고용승계 거부 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해야 하며, 법에 정해진 일수나 고정된 마감일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에 따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근로자는 양수회사로 승계되는 대신 양도회사에 남거나 양쪽 회사에서 퇴직할 수 있고, 승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회사 또는 양수회사에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기간을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 알게 된 뒤에도 오래 미루면 거부 의사가 늦었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업양도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회사가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을 언제 설명했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의사를 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알게 된 즉시, 늦어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표시에는 영업양도와 고용승계를 알게 된 시점,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양도회사에 남을 것인지 또는 퇴직할 것인지 등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적으세요.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양쪽에 전달하고, 이메일·문자·내용증명 등 전달일과 내용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필수 서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입증하기 위한 실무상 방법입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양수회사에 새로 채용되거나 계속 고용되는 것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승계 거부와 실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문제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나 퇴직 처리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문서가 ‘승계 반대’인지 ‘자진퇴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