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입사 후 2017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셨다면, 2010~2016년만 따로 떼어 계산하기보다 먼저 2000년부터 퇴직연금 적용 직전까지의 과거 근무기간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소급해 넣을 수도 있고, 소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퇴직급여는 기존 퇴직금제도에 따라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거 기간을 소급해 넣을지는 근로자대표 동의 등 제도 변경 절차와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0~2016년을 포함한 미정산 과거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 퇴직 시점에 그 기간의 퇴직급여를 정산하므로, 2010~2016년 각 연도의 급여를 따로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과거 일부 기간을 적법하게 정산했거나 별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 기간이 있다면 산정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고 해서 언제든 일부 기간만 현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2010~2016년분만 지금 따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에 대응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소급 기간 전체를 한 번에 포함하거나, 규약에 정한 방식으로 기간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2016년이 실제로 소급 가입기간에 들어갔는지, 그 기간 부담금이 납입됐는지를 규약과 개인별 납입내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퇴직연금 적용일, 과거 중간정산 여부, 소급 가입 여부, 임금 및 퇴직 시 평균임금 자료가 있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2009년분이 이미 정산되지 않았다면 2010~2016년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전체 과거 근무기간의 처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