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협의 여부는 허가증이나 신고증, 협의 동의 통보서와 협의대장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는 실제로 허가·협의가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관할청이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 내용을 농지전용허가대장에 기재합니다.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허가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허가 당시 관할청에 해당 필지의 허가대장과 허가 관련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도면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런 서류만으로 허가가 났다는 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농지가 포함된 경우 등에는 농지전용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요청서나 사업계획서는 협의를 요청했다는 자료일 뿐, 동의가 완료됐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동의 통보와 협의대장 기록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 자료가 현재 토지와 같은 필지·면적·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지번을 제시하고,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대장·협의대장, 허가증 또는 협의 동의 통보문서, 관련 고시문을 확인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도시계획 지정 당시의 협의라면 당시 계획을 담당한 부서의 기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 과거 협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1996년 1월 1일 당시 이미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농지는 법률상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당시 지정 사실과 종전 협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허가를 받은 뒤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는 절차와, 농지전용 협의 후 협의대장에 기재하고 요청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전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농지로 지정된 사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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