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더라도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15% 적용 대상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총급여액만으로 15%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어도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12%이고,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5% 대상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총급여액 자체가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공제율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과 다른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제출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절차에 맞춰 제출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소득세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실제 신고 시 지방소득세 계산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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