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가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을 항상 더 적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각 명의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따로 적용하므로, 지분별 금액이 매입률 구간을 낮추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지만, 구간이 달라지지 않으면 차이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총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채권을 사서 바로 팔 때 생기는 비용입니다. 채권 매입금액과 실제 매도금액의 차이 등이 반영되며, 매입금액 자체와 본인부담금은 다른 금액입니다. 즉시매도 시 부담액은 매도일의 할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일반적으로 각 명의자의 지분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 매입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절반씩이면 각자 전체 시가표준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그 금액이 단독명의일 때와 다른 매입률 구간에 들어가면 합산 부담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가 언제나 절감된다고 단정하기보다, 등기 용도·주택 소재지·시가표준액·지분율·매입 당일 할인율을 넣어 두 방식을 각각 비교해야 합니다.
매입 전에 단독명의 기준의 총 시가표준액과 공동명의 기준의 각 지분별 금액으로 채권 매입액을 산정한 뒤, 즉시매도할 예정이라면 같은 매입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까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매입률과 할인율은 거래 유형 및 매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신청에 적용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