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자(같은 개인 또는 법인)가 면세사업에 과세사업을 추가해 겸업하게 된 것이라면, 면세사업자용과 겸업사업자용 재무제표를 각각 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통상 사업자 단위로 하나의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과세사업·면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수입과 비용은 구분해 기록하고 공통으로 발생한 항목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상 과세사업을 추가했다고 해서 기존 면세사업이 별도의 사업자나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법인이나 별도 사업자로 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업별로 두 벌 작성하기보다는, 하나의 재무제표 안에서 사업별 내역을 구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존 면세사업과 추가한 과세사업이 실제로 서로 다른 사업자에 속한다면 각각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에서는 다음처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한 경우 그 면세사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지, 재무제표를 사업별로 별도 작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과세·면세 사업별 손익을 내부적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