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그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도 담지만, 단순히 ‘퇴사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보통 이직일(고용관계가 끝난 날),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합산한 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됩니다. 고용센터는 이 내용을 확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사실만 다른 곳에 제출하려는 목적이라면, 그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이직확인서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증명서와 같은 일반적인 재직·퇴직 증명서와는 용도와 기재 내용이 다릅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퇴사 때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발급요청서를 제출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발급되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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