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검진 비용은 통상 사업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생활을 위한 지출이므로, 사업소득 신고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사업상 비용이어야 합니다. 반면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건강검진은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관련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거나 영수증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격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사업 경비로 장부에 반영했다면 개인 지출로 구분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답변은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다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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