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우선 등록증의 사업자번호·상호·주소·업종·과세유형이 신청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사업에 필요한 계좌와 증빙 관리 체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며, 이미 발급받으셨다면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해야 할 신고·가입 의무는 개인·법인 여부, 업종, 과세유형, 복식부기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