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가 스팀에서 게임을 사는 경우, 해당 거래가 국외사업자의 국내 전자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면 스팀 측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 스팀의 실제 계약·결제 구조나 개별 구매 건의 세금 처리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국외사업자가 게임 파일 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용역에는 게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소비자가 세금을 별도로 한국 정부에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사업자가 세금 신고·납부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에서 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구매 때 표시되는 가격에 세금이 포함됐는지, 별도로 표시되는지와 스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지는 결제 화면과 판매·결제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 등은 전자적 용역 간편등록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고, 거래 중개자가 공급자로 간주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팀이 한국 정부에 세금을 이체한다”는 말은 해당 거래가 국내 과세 대상이고 스팀이 그 거래의 신고·납부 주체인 경우에는 대체로 맞지만, 모든 구매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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