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처분에 따른 유효한 배당결의가 있었다면 실제로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결의일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다만, 결의만으로 모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 합계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의일이 속한 해의 배당을 그 해 금융소득에 포함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배당결의가 실제로 유효했는지, 배당이 취소되었거나 반환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된 경우 등에는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점거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판결문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진행한 행사 비용 중 국내 법인과 해외 지사들의 비용을 안분하여 입금받고, 커미션을 추가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공제 및 인보이스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입차주가 경정청구 취하 이력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임차인의 무단점거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빌딩의 한 호실을 단독명의 스크린야구장으로 운영할 때, 해당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자격 변동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