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행사를 진행하셨다면, 비용을 해외 지점에 안분 청구하고 커미션을 더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액 전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몫은 국내 과세거래로 볼 가능성이 크고, 해외 지점 몫도 영세율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행사 업무가 실제로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곧바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 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제공한 행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영세율 대상 업종·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다른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운영·지원이 해당 시행령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과 업종 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거래 유형에 필요한 대금 수령 방법을 갖춰야 하고, 일부 용역은 상대국이 한국 거주자·법인에도 동일하게 면세하는지 확인하는 상호주의 요건이 붙습니다. 계약 체결·변경·갱신 시점에 따른 적용례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 상대방이 해외 지점 자체인지, 해당 지점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행사의 구체적인 운영 업무가 무엇인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정리되기 전에는 해외 지점 청구액 전체를 영세율로 신고한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