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경정청구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 여부가 인정되거나 부인되지는 않으며, 이번 감면은 실제 사업 개시 경위와 종전 사업 승계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개인사업자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이 사람의 창업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존 사업을 넘겨받아 이어간 것일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나 다른 사업자의 신고 방식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은 다음 사실을 중심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입계약서의 ‘현물출자’ 문구는 차량을 위수탁 관계에 제공했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문구만으로 종전 사업 전체를 현물출자해 승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제공과 함께 기존 운송사업의 영업 기반까지 넘겨받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경정청구 취하 이력은 취하한 청구의 대상 과세연도, 신청 사유, 첨부자료, 취하 이유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취하 사실만으로 창업성을 인정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청구서에서 기존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현재 신고 내용과 비교할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출자료와 취하 관련 문서를 이번 감면 검토자료에 함께 보관하시고, 과거 주장과 현재 신고 사유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창업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정청구 취하 자체보다 실제로 기존 사업을 넘겨받았는지가 핵심이며, 다른 사업자들의 감면 신청 내역은 보조 정황일 뿐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