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모두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위반·해약으로 본래 받을 임대료나 대금보다 더 받은 배상액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지만, 임차인의 무단점거에 대한 판결금은 실제 성격과 판결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무단점거 기간의 사용료·차임 상당액은 임대업 수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권원 없이 점유한 데 대해 받은 부당이득반환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나 합의에 따라 점유자가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볼 수 있어, 판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배상금은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금액 중 계약에서 원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을 돌려받았을 뿐 그 총액을 넘지 않았다면, 그 초과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1천만원은 판결문과 산정내역에서 다음처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에서 금액의 산정 근거와 법적 성격을 확인해 처리하시고, 금액이 여러 항목을 합친 것이라면 항목별로 나누어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