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변동일이 매월 1일이면 그 달 보험료는 변동 후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 그 달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그 달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자격 변동이 매월 1일이면 변동 전 자격이 아니라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해당 월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반대로 2일 이후에 자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달 보험료가 변동 전 자격 기준으로 부과되어,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 액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와 보험료율, 지역가입 세대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격취득·상실 신고의 날짜가 실제로 1일로 처리됐는지와 해당 월의 고지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