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야구장으로 사용하는 상가 호실의 임대가 과세 대상이고,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임대사업이 공동사업이라면 본인 단독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공동 임대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스크린야구장 사업이 본인 단독명의라는 점과, 그 사업장에 공간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사업자 명의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공동명의 건물의 한 호실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실제 임대인이 공동명의자들의 공동사업이라면 임대료의 공급자는 공동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등이 사실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공동명의라는 등기만으로 공동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호실의 임대수입을 공동명의자들이 나누는지, 임대 관련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지, 임대차계약·관리와 사업자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실제 운영관계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그 호실의 임대사업과 수입·비용이 실질적으로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별도 사업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임대하다 매각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사업의 실질이 인정되면 한 공동소유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62). 다만 이는 구체적인 운영관계를 따져 판단한 사례이므로,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일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분배 내역, 비용 부담 내역, 임대사업자등록 내용을 대조해 임대인이 공동사업자인지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의 ‘발행’이 임차인인 본인이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뜻이라면, 통상 세금계산서는 임대인(공급자)이 임차인에게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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