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인지 확인하려면 판결문에서 청구원인, 법원이 인정한 점유의 위법성, 손해액의 산정 근거, 판결 주문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무슨 권리로 청구했는지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무단점거라도 ‘부당이득반환’이나 계약상 사용료 청구일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이 여러 개라면 법원이 실제로 어떤 청구를 인정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점유가 위법하다고 인정됐는지 이유 부분에서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했는지, 점유할 계약·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권원이 끝난 뒤에도 계속 점유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점유할 권리가 있거나 점유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와 점유 사이의 인과관계 법원이 무단점거가 없었다면 소유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로 인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임료 상당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고 점유가 없었더라도 소유자에게 그 이익이 생길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정 기간과 금액 계산 주문에 적힌 배상액뿐 아니라 이유 부분에서 시작일·종료일, 월 임료 또는 감정평가액, 일부 기간 제외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특정 기간이나 일부 금액만 인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금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393조·제763조).
판결 주문과 확정 여부 주문에 ‘손해배상금 지급’인지 ‘부당이득금 반환’인지, 지연손해금과 지급 대상 기간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항소로 판단이 바뀌었는지와 판결이 확정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이라는 표현만 찾기보다 법원이 어떤 청구를 받아들였는지와 그 이유를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이 무단점유 사실이나 특정 기간만 판단했다면, 그 결론을 다른 기간·다른 점유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