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남은 잔금은 비용이 아니라 건물 취득대금 미지급액입니다. 장부에는 건물을 자산으로 기록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금은 보통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입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입 시점에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기록하면서 미지급 잔금을 부채로 잡습니다. 잔금을 지급할 때는 미지급금을 줄이고 예금 등 지급수단을 기록합니다.
사업용 건물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과 취득세 등 취득에 직접 든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건물을 취득한 때의 자산가액에 반영하고, 잔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기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됐는데 각각의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상 가액을 안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표에는 계약서·잔금 지급 일정·대금 이체 내역을 서로 대조해 미지급금 잔액을 관리하세요. 잔금 지급이 늦어져 별도의 이자가 생긴 경우에는 잔금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야 하며, 이자 처리는 건물이 취득·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