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입사 후 같은 해 12월 31일 퇴사하면, 1년 근로기간을 채우기 전 퇴사하는 것이므로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1개월을 빠짐없이 개근했다면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1월 1일부터 근무한 경우 첫 1개월을 마치는 2월 1일부터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 1일까지 발생한 월 단위 연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퇴사만으로 다음 해 1월 1일에 발생할 15일 연차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15일 연차는 1년 근로기간을 마치고, 그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월 단위 연차는 각 1개월을 개근했는지에 따라 실제 일수가 달라집니다. 또 연차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여부 등도 미사용수당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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