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때 실제 사업경비를 일부러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이익이 난 것처럼 신고했거나, 실제 채무를 장부·법인전환 자료에서 누락했다면 실제 거래와 맞도록 장부와 신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모든 개인부채를 법인이 자동으로 승계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했고 증빙도 있는 비용이라면, 장부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경비가 아닌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을 어느 해의 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과거 신고를 고칠 수 있는지는 지출 내용과 신고 연도, 이미 받은 세무서 처분 여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이 없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사업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먼저 그 빚이 사업 때문에 생긴 채무인지, 대표자 개인의 생활상 채무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장부에서 빠진 경비와 부채를 한꺼번에 임의 계정으로 넣기보다, 거래명세·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내역·대출잔액 자료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장부와 법인전환 시점의 자산·부채 명세를 각각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결과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의 소득이나 세액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정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누락한 경비의 세무상 처리 가능 여부나 개인부채의 법인 승계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인전환 계약서에 해당 부채가 포함됐는지와 실제 법인이 갚았는지가 회계처리 방향을 좌우합니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권리·의무를 어떻게 이전했는지와 신청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