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DC형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과거 근무기간의 부담금 산정·납입까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입할 책임은 회사(사용자)에 있고, 증권사는 계약된 업무 범위에서 계좌 관리와 납입 처리를 담당합니다.
과거 근무기간을 DC형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먼저 근로자대표 동의 등 제도 변경 절차와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고, 포함할 기간과 직원별 부담금을 정해 증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과거 기간을 소급하는 방식이나 필요한 임금자료는 가입 계약·규약과 증권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증권사가 알아서 산정해 줄 것이라고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증권사에 다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DC형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직했을 때 미납 부담금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에는 업무 범위를 확인하시되, 회사가 부담금의 산정·납입이 완료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