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보통 ‘국외투자기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4번은 ‘아니오’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4번 문항의 정확한 문구와 서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이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를 묻는다는 전제에서의 답변입니다.
국외투자기구는 단순히 외국에 설립된 법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투자권유로 모은 자금 등을 투자자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기구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를 선택하거나 국외투자기구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예’로 체크하지 마시고, 문항이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그 법인이 실제로 투자자금을 모아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서식의 14번 문구가 이와 다른 내용을 묻는다면 그 문구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