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를 통해 고용보험에서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라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급여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24는 신청 창구이므로, 실제 지급자가 고용보험인지 급여 결정·지급 내역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이고, 회사가 먼저 지급한 뒤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한 금액도 같은 취급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법정 급여와 별도로 보전금·추가수당을 지급했다면, 그 추가 지급분까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임금 성격의 금액이라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일 수 있어 원천징수·신고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24에서 받은 고용보험 급여만 있다면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회사에서 별도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에서 해당 금액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