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도 개인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특공제는 「소득세법」상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법인은 토지·건물을 팔아 생긴 이익을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해 법인세를 계산하므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3년 이상 보유 시 6%부터 최대 30%까지의 공제율을 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 법정 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특공제와는 별개의 과세이며, 자산 종류와 법정 제외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