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간이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판단되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지만, 제39조는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적혀 있더라도 그 영수증만으로는 보통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전에 공제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간이영수증만 있는 매입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두었다가 해당 매입세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은 신고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라면 요건을 갖춰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은 적격 증빙이 있어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간이영수증만으로 공제한 금액과 적격 증빙이 따로 있는 금액을 구분해 신고 내용을 점검하세요. 거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실제 공급자·품목·금액이 확인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