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릴스 수익이 영리 목적으로 콘텐츠를 계속·반복해 올리고 플랫폼 수익이나 광고·협찬 대가를 받는 데서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은 업종별 사업소득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해 얻는 유사한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제2항).
반면, 일회성으로 받은 대가라고 해서 모두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얻는 활동이라면 단순히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구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 본인의 독립적인 책임과 운영 형태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릴스 수익이 지속적인 창작·수익 활동에서 생겼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해 종합소득을 계산합니다. 수익 내역과 제작 관련 지출 증빙을 보관해 두시고, 최종 소득 구분은 실제 계약 및 활동 방식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