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개월은 10년을 넘으므로, 단순히 지급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적 상실·국외 이주 등 다른 지급 사유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고, 그때의 금액은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 127개월은 10년 7개월이므로, 60세 도달만을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 이주 등 다른 지급 사유가 있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면, 3,300만 원이 전체 가입기간의 보험료 원금이라는 가정하에 반환액은 3,3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사업장가입 기간의 보험료라면 사용자 부담분도 반환일시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3,300만 원이 본인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만 뜻하는지,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한 전체 납부액인지에 따라 원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각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합니다. 기간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하므로, 127개월과 총액만으로 현재 반환액을 신뢰성 있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월별 납부 내역과 반환 사유 발생일이 필요하며, 특히 과거 납부분은 적용 시기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00만 원을 단순히 현재까지의 이율로 일괄 계산한 금액을 반환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