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원)로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영업하고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인센티브만 임의로 3.3% 사업소득으로 따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지급명칭이나 3.3%를 원천징수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관계로 판단합니다.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고 인센티브가 영업 실적에 따른 보수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회사가 인센티브에 3.3%를 떼었다고 해서 그 소득이 자동으로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영업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는 별도 관계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업무의 성과급만 사업소득으로 분리하는 것은 실제 업무관계와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하므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거나 지급처가 3.3%를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 인센티브라면 회사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도록 정정을 요청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다면 회사에 소득 구분과 지급명세서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독립된 별도 용역인지가 쟁점이라면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근무 방식·보수 산정 방식 등 실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