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업무기록에 업무시간까지 적어야 한다는 별도 의무는 제공된 법령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안전관리 업무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게 남겨 두셔야 합니다.
겸직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에 실제로 투입한 시간을 함께 적어 두면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날짜·시간대, 점검 장소와 내용, 위험요인에 대한 지도·조언, 조치 건의와 결과를 간단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록을 구체화하는 실무상 방법이지, 업무시간 기재 자체가 법정 필수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 방식이나 정해진 서식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도 일지뿐 아니라 점검표, 교육자료, 위험성평가 자료 등으로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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