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명목만 퇴직금일 뿐 실제 퇴직이 아니거나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퇴직소득 신고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아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이는 세금 계산을 위한 연수 기준이며,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급여 지급 자격이나 금액을 정하는 기준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급여 제도를 별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또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는 세금 분류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액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