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탈퇴 처리와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해지는 별개이므로, 기존 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수임동의가 남아 있다면 따로 해임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탈퇴만으로 홈택스 수임관계가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행이나 세무자료 조회를 맡기지 않으려는 경우 홈택스에서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메뉴를 이용해 해임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 대리인 수임을 해임한 뒤 새 대리인의 수임동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수임이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이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업무 대행을 뜻한다면, 홈택스 수임해지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장 탈퇴신고가 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무 대행 권한도 모두 해지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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