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은 사고로 인한 부상의 종류와 정도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등급 기준에 대조해 결정하며, 진단명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검사 결과, 수술 여부 등을 바탕으로 실제 손상의 내용이 등급표의 항목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같은 부위의 부상이라도 손상 정도, 신경학적 증상, 수술 여부 등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자동차사고 부상 관련 담보’의 등급과 법령상 책임보험의 상해등급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등급을 확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진탕은 진단명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뇌진탕을 책임보험 상해등급 11급으로 판단할 때는 사고 직후 최초 진료기록에 30분 이내 의식소실, 24시간 이내 외상 후 기억상실 또는 방향감각 상실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거나, 신경전문의의 검사와 소견으로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이견이 있으면 진단서만 제출하기보다 사고 직후 초진기록, 영상·검사 결과, 수술기록 등 해당 등급 기준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안내한 등급이 법령상 책임보험 등급인지,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 지급등급인지도 확인하세요.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전체 등급표의 모든 항목을 확정해 열거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부상에 대한 판정은 해당 별표 기준과 진료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